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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