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신규등록자동차대행성명산출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서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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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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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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