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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20조 · 접수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접수번호)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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