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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20조
· 접수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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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접수번호)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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