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1조 · 병합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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