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전자정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동차등록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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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5.3.19, 2015.7.7, 2022.12.1, 2025.1.10>
1.삭제 <2010.6.11>
2.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18, 2013.3.23, 2014.10.31, 2021.5.27>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3.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4.삭제 <2022.12.1>
5.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6.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7.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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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동일 시·도 내 주소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수수료 면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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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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