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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