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29조 (재고자산의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구입ㆍ교환ㆍ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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