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6조 (재무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1>
②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서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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