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21조 (종합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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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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