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26조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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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제각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감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제각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감액하여야 한다.
②제각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각중인 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을 제각한 경우에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자산의 대체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각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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