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27조 (공동지출 건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동지출 건설비) 2 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비율로 각각의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용이 소액이고 특정한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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