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2조 (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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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ㆍ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ㆍ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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