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1조 (저장품의 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저장품의 가액저장품금액물품당해가액직접자산단위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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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구입물품 : 그 구입가액에 최초의 저장장소에 반입할 때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교환물품 : 인도한 물품의 출고가액에 교환차액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금액
3.수증물품 :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4.제작물품 :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간접비를 가산한 금액
5.환입물품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사용 가능한 물품중 자산단위물품 이상의 것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산단위물품 미만의 것은 당해 물품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나.사용 불가능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시장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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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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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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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