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5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전기사업자는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ㆍ부속명세서ㆍ주석과 회계단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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