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23조 (지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출의 구분) 자산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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