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1조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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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고정자산을 개산액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운전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관련 공사비의 미정산 그 밖의 사유로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정확히 분류하여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 개산액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보정정산은 건설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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