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3조 (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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