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5조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회계연도 이상 가동정지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ㆍ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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