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5조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감가상각고정자산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감가상각자산별로자산ㆍ투자자산정액법ㆍ정률법생산량비례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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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회계연도 이상 가동정지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ㆍ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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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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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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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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