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24조 (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비용은 건설공정상 종합 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비용을, 수익은 전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비용시운전수익이수익건설공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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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중인 자산의 시운전 기간중 발생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은 건설공정상 종합 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비용을, 수익은 전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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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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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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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비용은 건설공정상 종합 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비용을, 수익은 전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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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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