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8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정자산의 범위
2.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3.자산단위물품의 단위
4.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
5.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6.공통비의 배분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전기사업회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