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8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정자산의 범위
2.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3.자산단위물품의 단위
4.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
5.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6.공통비의 배분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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