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4조 (회계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자산ㆍ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사업회계전기사업자전기사업외영위하거나자산ㆍ수익전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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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산ㆍ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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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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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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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자산ㆍ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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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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