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9조 (취득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1.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
2.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계약일
3.건설공사(신설ㆍ증설공사 및 자본적 지출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중 발전소의 취득일은 전기사업개시신고서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이하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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