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9조 (취득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취득일사업개시일사용승인서사실상각호다만전기사업개시신고서등기ㆍ등록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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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1.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
2.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계약일
3.건설공사(신설ㆍ증설공사 및 자본적 지출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중 발전소의 취득일은 전기사업개시신고서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이하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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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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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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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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