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5조 (회계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사업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회계단위전기사업자사업소이상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회계단위별로총괄회계부서사업소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회계단위안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는 총괄회계부서를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회계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