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5조 (회계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회계단위안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는 총괄회계부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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