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7조 (계정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계정과목전기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업회계기준송ㆍ배전용이용요금이필요하다고계정과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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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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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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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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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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