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7조 (계정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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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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