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6조 (잔존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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