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6조 (잔존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잔존가액고정자산금액감가상각이감가상각누계액장부가액취득원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