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0조 (건설중인 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②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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