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0조 (건설중인 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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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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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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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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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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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