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8조 (감가상각 개시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감가상각 개시일감가상각고정자산개시일개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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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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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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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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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