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28조 (설비화예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중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에는 당해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이하 "설비화예비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설비화예비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②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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