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2조 (건설에 수반한 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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