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3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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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③결산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연도이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정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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