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3조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결산총괄회계부서결산서회계단위별로미정산계정사업소작성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③결산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연도이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정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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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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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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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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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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