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7조 (원가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의 총원가를 각 전기사용자의 종별로 배분하여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전기사용자 종별 전압의 특성 및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사업소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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