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1.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3 ·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제17조 · 해부시설 기준 등제17조의2 ·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제18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제19조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19조의2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제20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제20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