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1.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을 것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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