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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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가. 동시에둘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행정처분기준에 나머지행정처분기준의2분의1을각각더하여처분한다. 이경우운영중단 기간은3개월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추가로 다른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가목에따라처분한다. 다.…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2개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을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받은자가영업정지기간에영업행위를한사실이적발되었거 나, 영업정지처분을받은후6개월이내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 최초영업정지처분기간의2분의1까지가중하여처분한다. 3. 1년이내에3회이상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영업소를폐쇄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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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