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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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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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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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5. 관련 별표·서식
1. 제1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12. 6.> 감염병 | [ ] 발생 | 신고서 [ ] 사망(검안) ※ 3쪽ㆍ4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1쪽)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3. 12. 29.> |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 보건소장 [의뢰기관] 의뢰기관명 | 담당자(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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