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제1급감염병의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혈액, 대 변, 인두도말등검체에서배양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 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특징및역학적연관성을고려할때해당감염병이의심 되나감염병병원체가확인되지않은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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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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