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이의처치에사용한기구ㆍ천ㆍ종이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또는시체에사용한의류, 침구, 운반기구등 라. 간호인또는감염병환자와접촉한사람및이들이사용한의류, 침구등 마. 감염병환자의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사용한식기…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