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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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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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소독의 기준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제35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소독의 방법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제35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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