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1.결핵
2.홍역
3.콜레라
4.장티푸스
5.파라티푸스
6.세균성이질
7.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A형간염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2019.11.22, 2021.5.24>
1.「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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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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