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6.4,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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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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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의)
甲이 발목 골절 등으로 乙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丙이 입원해 있던 丁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戊가 퇴원 후 甲이 입원해 있던 乙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甲이 戊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丙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하였으며, 丁 병원에서 丙과 접촉한 사람을 의료진 및 丙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접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丁 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丙이 입원한 기간 8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丙의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甲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戊도 조사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戊를 격리 치료함으로써 甲과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국가의 과실과 甲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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