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0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2.영 제19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3.그 밖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2.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3.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4.고위험병원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등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세부내용 및 이수시간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