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