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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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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