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삭제 <2016.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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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장애일시 보상금부지급 결정 취소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 69% 노동능력상실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영등포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0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등포구보건소장의 통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등포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는 기면병과 허탈발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이라 한다)의 목적, 예방접종사업의 필요성, 피해보상규정을 도입한 취지, 甲이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가 예방접종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보호받는 비슷한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甲의 후유장애를 제외하는 부분에서는 무효이므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808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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