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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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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