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