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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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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