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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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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1.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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