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감염병환자등사망자성명신고의무자사망자와신고인주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1.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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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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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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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