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①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수수료나 실비의 종류 및 내용
2.수수료나 실비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그 밖에 수수료나 실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