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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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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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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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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