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지역보건법시ㆍ도지사표본감시기관기관ㆍ시설ㆍ단체질병관리청장기생충감염병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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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7, 2016.6.30, 2019.11.22,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1.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가.「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나.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다.의료기관 중 소아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ㆍ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2.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가.「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나.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다.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
라.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마.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가.「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나.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다.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
라.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7.13>
③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0.6.4, 2020.9.11, 2023.7.13>
1.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삭제 <2020.6.4>
④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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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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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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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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