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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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1.제6조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대상 감염병: 2022년 3월 1일
2.제8조에 따른 신고 대상 감염병 및 장소: 2022년 3월 1일
3.제14조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2022년 3월 1일
4.제17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시신 및 장사방법: 2022년 3월 1일
5.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요건: 2022년 3월 1일
6.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독의 대상: 2014년 1월 1일
7.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 2014년 1월 1일
8.삭제<2022.4.20>
9.제42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3월 1일
②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9.11,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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