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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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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4.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2.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3.제1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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