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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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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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1.콜레라
2.장티푸스
3.파라티푸스
4.세균성이질
5.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A형간염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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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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