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1.콜레라
2.장티푸스
3.파라티푸스
4.세균성이질
5.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A형간염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