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식품위생법제한종사감염병환자등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제36제1항제3호파라티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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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1.콜레라
2.장티푸스
3.파라티푸스
4.세균성이질
5.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A형간염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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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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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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