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2016.6.30, 2020.9.11, 2020.10.7>
1.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격리소ㆍ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②삭제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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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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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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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甲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甲의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甲의 배우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장이 甲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한데, 질병관리청장은 위 처분의 이유로, 다리저림 증상이 예방접종 후 14일 뒤에 나타난 …
본문 인용: 008083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1) 음압병동의 음압병상: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다인실은 음압병상 간 간격이 1.5m 이상이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그 밖의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제31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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